2016. 11. 6.자 연합뉴스TV

- "성공다큐, 정상에 서다" 인터뷰 -

 

▣ 해당방송 링크 : 연합뉴스TV 성공다큐, 정상에 서다 - 19회 : 의자, 첨단과학을 입다 '시디즈' ▣

2016년 11월 6일 저녁
'연합뉴스TV 성공다큐, 정상에 서다'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감우의 문정균 변호사"공공조달사업이라는 것이 매출이 보장이 되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세한 업체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금 지급의 문제일 것이다. 공공기업에서는 대금 지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매출처고, 중소기업처럼 영세한 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공공조달사업을) 발판 삼아서 기업을 성장 시켜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을 참여하게 해주는게 더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퍼시스의 자회사인 팀스가 조달시장 편법 잔류 논란과 관련하여,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팀스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정균 변호사는 "판로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있는데, 단순한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이 경영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한 경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고 판로지원법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판로지원법)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국회에 제출하고, 구매실적을 정무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구매의 이행력을 제고하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의욕을 고취하며,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