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소액 보험금 사건 소송대리

 

보험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우에서는 소액 보험금 청구 사건도 소송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건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과 같이 금액이 큰 사건들도 있지만, 의료실비, 진단자금(수술급여금), 수술자금(수술급여금)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소액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분쟁 건수는 이러한 소액보험금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금액이 적다보니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도 어렵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액 보험금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소송으로 가는 비율은 분쟁건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할 경우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액 보험금 사건이야말로 사실상 법적 조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최근의 보험 사건들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많습니다(예컨대, 암 진단자금 사건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저희의 경우 이미 2012년 소액보험금 청구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인 갑상선고주파절제술에 대한 수술자금(또는 수술급여금) 청구사건의 집단소송을 계기로 꾸준히 소액보험금 청구 사건을 맡아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상선고주파절제술과 관련한 수술자금 청구사건, 암 입원일당 청구 사건, 수술자금 청구 사건, 의료실비 청구 사건 등 미지급 보험금이 300만원 ~ 1,000만원 사이인 소액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과 관련하여, 상담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결국 변호사보수입니다. 저희 로펌의 경우 소액보험금 사건의 경우 변호사보수는 통상 100만원 ~ 200만원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하는 보험금 액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되도록 변호사보수 총액이 미지급 보험금의 40%를 넘지 않는 선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액수가 작다고 해서 변호사가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의 변호사보수를 정할 수밖에 없고, 보통은 100만원을 하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비교적 덜 부담이 되는 수준의 변호사보수(그렇다고 일반인에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로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은 소액보험금 사건들의 경우 그동안 같은 유형의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거(주로 의학적 근거), 관련 판례 등이 수집, 정리되어 있어 소송준비에 투입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만큼 초창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습니다).

 

이제는 소액보험금이라고 해서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어 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변호사의 도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