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1.자 법률신문 인터뷰

저작권 산업에도 '甲-乙 문화'… '저작권 양도 계약' 만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이모티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이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캐릭터를 만든 호조(본명 권순호)씨는 캐릭터 제작 때 받은 돈 말고는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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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제작비를 지원 받아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후 발생할 판권 등 모든 관련 지적재산권은 카카오톡에 넘기는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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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창작자이영욱(44·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출판사 등 기업을 보호해 기업의 수익이 늘어야 저작자들에게도 수익배분이 이뤄진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라 저작권 양도 계약시에도 작가 보호보다 기업의 편의가 우선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작가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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