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8.자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 해당방송 링크 : SBS 모닝와이드 - 아시아 여성만 노리는 작업남(픽업아티스트) 경계령?! ▣


2016년 4월 8일 아침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감우의 문정균 변호사는 "촬영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됐다고 하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항이 되며, 동의 하에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영상 자체를 만약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역시 같은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칭 픽업아티스트라는 미국인 남성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범죄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것도 아직 확증은 없는 것이고, 외국에서 했다는(성범죄를) 것도 정확한 물증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우려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국가 기관에서도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입국 금지에 대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