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분쟁사례 1.]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기재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22257 판결)

법원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