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언(2)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1. 성공보수 약정을 해도 될까?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임.
   ☞ 민사사건의 경우는 성공보수약정이 무효가 아님.

2. 시간제 보수 약정 방식(이른바 ‘타임차지’ 방식)

   ☞ 타임차지 방식으로 약정할 경우 주의할 점
      ①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시간당 보수가 적정한지를 살펴보아야 함
      ③ 변호사보수는 부가세가 별도임.

3. 관련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1) 무조건 형사사건부터 진행하려고 하거나 형사와 민사 모두를 한꺼번에 수임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느 사건부터 변호사 수임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툴지를 검토해야 함.

2) 민사와 형사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므로 수임료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 좋음. 특히 형사 피해자의 경우 더욱 그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