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분쟁사례 3.]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101972 판결)

법원 :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