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유지·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1)?
고속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유지·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1)?
[1992. 9. 14. 선고 대법원 92다3243 손해배상(자)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이과장)
1. 사건 개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타이어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인은 1990. 9. 29. 새벽 3시 25분경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추월차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위 추월차선 위에는 카고 8톤 화물트럭용 자동차 타이어 1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망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위 타이어에 걸렸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8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던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위 고속도로의 유지·관리자였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도로상의 교통장애물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간 1회, 야간 3회 이상의 정기순찰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관리하던 한국도로공사 영동지부는 실제로 야간 4회, 주간 2회의 왕복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담당하던 한국도로공사 영동지부 야간 순찰자는 사고 당일 영동(서울 기점 194 킬로미터 지점)에서 옥천(서울 기점 167 킬로미터 지점) 사이를 순찰하였는데,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순찰자가 사고 지점을 통과한 시간은 사고 발생 약 10에서 15분 전인 03:10부터 03:15경 사이였고, 사고 지점 부근을 통과하였을 당시에는 도로 위에 타이어와 같은 장애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수는 시간당 약 710대였고, 위 영동지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하행선에는 사고 발생 신고 등을 위하여 긴급 전화기 48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지점으로부터 1.9km 떨어진 지점에도 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까지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도로를 설치한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이 사건 낙하물이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는 시간적·장소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