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례] 이자제한법 위반 초과이자 반환청구 기각 판결(1) 

[2025. 1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2272 부당이득금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김대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받아 불려줄테니 여유돈이 있으면 원고의 아는 언니 오빠 부부에게 돈을 맡기라고 말하였고, 피고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금전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면서, 원고는 2020. 12. 20.부터 2022. 10. 22.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79,495,000원을 송금 받았고, 2021. 1. 23.부터 2023. 11. 4.까지 피고에게 합계 132,713,600원을 송금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 내지 연 20%를 초과하여 변제받은 약 5천2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금전거래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통해 원고의 지인 부부에게 투자하는 약정이었고 위 지인 부부가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고, 그것을 피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약정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원고의 지인 부부에게 전달하여 수익 창출한 후 다시 원고를 거쳐 피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투자 모집책이나 전달책에 불과하여,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게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참조)고 지적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면서 ① 원금 및 수익금의 변제기, ② 원고가 지급하여하는 수익금의 액수를 확정적으로 정한 점, ③ 피고가 송금한 돈에 대하여 원고가 원금 반환을 보장한 점, ④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에 어떠한 조건 충족을 결부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원리금을 일정한 시기에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