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비협조로 누수피해 확산에 따른 손해배상에 책임 제한이 적용되나요?

[2026. 1. 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60612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아래층 소유자, 피고들은 위층 소유자입니다.

 

. 2023. 1. 23.경 이 사건 건물 원고 소유의 호실에 누수가 발생했고, 2023. 2. 9. 피고들 소유 호실의 거실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자 약 일주일 정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원고 호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지속되다가, 2024. 1. 26.경 피고들 소유 호실의 바닥 부분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매설된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23. 2. 16.경부터 재차 공사를 한 2024. 1. 26.경까지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누수로 인해 고인 물을 매일같이 제거하는 노동을 하였으므로, 누수탐지에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의 노임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의 책임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 앞서 소개한 사건들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 누수 피해자의 늦장대처로 인한 피해확산 등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소유 호실의 지하 바닥에 매설된 배관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누수탐지에 피고의 협조가 필요했음에도,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 호실로 내려가는 지하계단 입구를 막아 진입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 누수원인 탐지에 지장을 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누수원인 탐지를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으며, 결국 원고 소유 호실의 바닥을 파는 방법으로 누수지점을 발견했으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원고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이처럼 누수피해 제공자가 비협조적이어서 그 피해가 확산되거나 장기간 이루어져 누수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주었다면, 피고의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원고는 약 1년간 원고 소유 호실에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3시간씩 노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노임 21,734,100[= 58,900{= 2023년 상반기 보통인부 18시간 기준 노임단가 157,068×3시간/8시간}×369]과 누수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1,000만 원, 누수탐지비용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법원은 누수탐지비용은 대부분 인정하되, 노임에 대하여는 345일간 매일 1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6,773,557원과 위자료 5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