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가 기판력(선결문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을 받아낸 사례 

 

- 서울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가합643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대상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종전소송의 기판력이 미쳐 그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에서 원고는 1996. 7. 27. 이 사건 각 토지를 000과 함께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일자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1996.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