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가 사임사실을 다투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출근방해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9.2014카합1520 결정 업무방해(출근)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의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 사정들. 중략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2014. 7.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으로 당장 채무자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출근 및 업무방해행위의 금지를 명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에 대산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