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하던 중 동일 차선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병행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우회전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이 다른 차선에서 진행 중 선행 차량이 후행 차량의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때 선행 차량이 우회전 깜박이를 켜지도 않았는데,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통상 선행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동일한 차선 내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인천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78017 판결은 차량 두 대가 병행이 가능할 정도의 노폭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 없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차선 내에서 선행차량과 병행해서 주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차량 한 대를 이미 추월하여 진행한 후 피고 차량마저 추월하기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동일차선 내에서 추월하여 직진할 목적으로 병행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우측 노면에 밀착하여 우회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동일차선 내에서 병행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선행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노폭이 넓다고 하여 후행 차량이 같은 차선에서 추월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무리한 추월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 추월차량 운전자는 보호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