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배달원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최근 애완견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였다가 애완견이 행인이나 이웃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애완견 주인의 책임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 주인은 외출시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애완견에 의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474 판결에서는 독일산 애완견(미니핀)이 집에 배달을 온 마트 배달원의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고(과실치상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애완견 견주가 무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배달을 시킨 견주가 현관문을 열어줄 당시 배달원에게 주의를 주고 애완견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주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애완견으로 인한 사고는 집 밖에서는 집 안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결국 그 책임은 애완견이 아니라 견주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