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속여 질권설정된 전세금을 반환받은 임차인에게 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 결국 사기범은 유죄 선고받고 도주중 구속 되어 피해를 변제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 사기 

- 고소대리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사건개요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OO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금융기관은 그 질권 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위 대출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에 우선변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계약만료 전에 해지되자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원리금 1억 1,000여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며, 그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위 계좌번호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대출원리금 상당의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당 법무법인을 통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1,000여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을 징역 1년형(실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 선고 당일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도주중에 구속되어 결국 피해를 변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