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입원 등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된 것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2009.◇◇.◇◇.경부터 2016.◇◇.◇◇.경까지 23회에 걸쳐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2억 2천여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법원의 판단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단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합계 2억 2,400만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 보험회사들은 보험의 필요성이나 중복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았음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 병원에서도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 입원기간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환자 유치를 도모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의 질병을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한 줄 코멘트 ]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입원이 필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