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 사기, 2017초기3*** 배상명령신청

-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5**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8.경 사이에 피해자 OO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한 5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27일간 양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추간판탈출증 등을 이유로 서울 소재 OO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3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7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8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보험금 합계 63,388,4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법원의 판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술을 받기도 한 것을 볼 때 실제 편취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동일 수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참작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사건 코멘트 ]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가족간 동반입원을 하였다는 부분, 입원 중 외출, 외박과 관련한 부분, 실제 의무기록상 피고인은 무지외반 수술 및 재수술 후 발 부위의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외 무릎의 퇴행성관절염까지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만성적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점, 또한 우울증까지 발병, 악화되어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이른 점 등 법무법인 감우의 '보험의료분석센터'에서 피고인의 의무기록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변론을 이끌었으며,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상당부분 입원이 필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제1심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