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기소된 의사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며칠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과 의사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제도 이와 관련한 사건이 기사화되었네요.

 

◈ 관련기사 보기 ☞ [SBS] 경찰, 허위 진단서 끊어준 '보험 사기' 의사들 적발

 

서울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준 브로커 한 모씨 등 3명은 보험금의 20%~50%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고, 이들에 대하여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사기에 대하여도 공범으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수원에 소재한 재활의학과 의사와 브로커 7명에 대하여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기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장해진단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개입하고, 진단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다면, 해당 의사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처럼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모두 허위의 장해진단이었다고 매도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청탁과 돈을 받고 후유장해진단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후유장해진단이 절실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후유장해가 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장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저도 실제 유사 사건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분을 상담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환자의 경우 실제로 후유장해가 있었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는데 별다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병원에서(청탁을 받지 않은)의 검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에도, 후유장해진단의 내용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는 경우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환자와 브로커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의사 역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 해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의사로서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후유장해평가에 있어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소신껏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돈을 받고 허위진단을 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은 감수하여야겠지만, 적어도 진단내용에는 허위가 없었고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보험사기 방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타병원에서의 검사결과 및 치료경과는 이러한 점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미리 환자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진료기록에 첨부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환자들은 장해진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하는 브로커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을 원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실제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로 굳이 부정한 방법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경우이거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더라도 어차피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즉, 무익한 돈을 브로커에게 쓰게 되고, 오히려 형사처벌과 민사적 불이익만 남게 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