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43.]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 되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2. 선고 2019노2321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았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9. 1. 8. 기소되었고,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000)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됨.

 

피고인은 의정부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로부터 명목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75/1741.82 지분을 증여받는 대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의정부시장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바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지정을 받으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및 증여계약을 위한 합의서의 각 내용(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를 목적으로, 임대인 E는 임차인 A에게 건축물의 일정 지분(0.1%)을 명목상 양도ㆍ양수하는 것으로, 당해목적 이외의 어떠한 재산상 권리의 변동을 배제하며 계약 만료시 조건 없이 무상으로 환원하기로 한다.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75/1741.8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피고인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오로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필요한 등기부상 명의만을 이전하기 위해 형식상, 명목상 체결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물권변동 또한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형식상, 명목상 등기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 내지 지분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정부시의 업무 처리 선례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그 선례들이 이루어진 정확한 경위(소량의 지분권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사람들의 지분 취득 경위 및 그 사람들에 대한 의정부시의 요양기관 지정 경위 등) 및 피고인과 같이 명목상 등기 명의만 취득한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할관청인 의정부시에 명확히 확인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정부시의 업무처리 선례들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항소 기각)

 

 

 

[ 설 명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그리고 위와 같은 지정을 받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위 법 제67조 제2항).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르면,

 

시설 설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선순위 권리자가 없고, 임대차계약 등 계약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 인정).

 

이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이를 설치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나아가 그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 설정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등기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321 판결)의 경우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 지정을 받기 위해 건물주와 사이에 명목상으로만 건물 지분을 증여받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즉,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만 지분소유자일 뿐 그 실질은 임차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장기요양시설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것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