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것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한 사안

 

- 수원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69767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 판결요지


⊙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3. 6.경부터 이 사건 창고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부지정리, 지반의 틈정리, 되메우기, 흙 쌓기, 땅고르기 및 잔토처분 등의 토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리자가 머무를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숙식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경매에 관한 2014. 7. 14.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중 표시가 있음(피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10. 29. 이 법원에 이 사건 계약을 첨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3. 6.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창고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에 따라 피고는 2013.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파악을 위해 원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컨테이너가 없었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도 없었으며,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 □,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점유계속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3. 6.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