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자녀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인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 부당이득금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원고 금융기관의 명의신탁 주장 내용 

보증인의 자녀가 매수한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보증인인데, 보증인은 금융기관의 구상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그 보증인의 자녀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는 보증인과 자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그 자녀에게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보증인은 자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을 대위하여 보증인의 자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 법원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보증인이 그 자녀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보증인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