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세워 대출금 받아 가로챈 사기범을 고소한 사건

▶ 결국 사기범은 유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피해를 변제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 사기 

- 고소대리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요 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를 갚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빌렸던 돈을 갚아줄테니 대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는 빌려주었던 3,400만원도 못 받고 연대보증을 섰던 대출금 1,600만원 까지 대신 상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지 않자, 피해자는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연대보증은 취소할 것인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그동안의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그 중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며, 피해금액은 6,5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거짓임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되자 그제야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과거 직장동료이자 일식주점을 함께 운영하였던 동업자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하다며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줄 테니,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개인 사채 이자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채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해자는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연대보증은 취소할 것이고, 대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의 일부를 피해자의 어머니 병원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기존 채무를 정리하여 사업자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이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