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대포통장 주인의 책임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소식은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한 때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도 이용되기도 할 만큼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 이미지 : K방송사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줄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대포통장입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통장의 명의인이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통장(현금카드 등을 포함)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찾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포통장 명의인은 통장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48913 판결). 대법원이 대포통장 명의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과 대포통장 등의 교부행위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 : 2015. 9. 27.자 YTN뉴스(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도 책임 있다) -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 중 위 대법원 판결(201348913)과 달리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피해금액의 30%를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위 기사 참조). 위 대법원 판결(201348913)의 이유를 보면, 접근매체(통장)를 양도하게 된 목적과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통장)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통장)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대포통장 명의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201348913)의 사실관계를 보면, 대포통장 명의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자기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직후 발생한데다가 교부된 통장과 현금카드는 1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통장 교부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 통장 등을 넘겨준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과 달리 하급심 판결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대포통장 명의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을 개설할 때 자기 명의 통장과 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면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주의 문구를 보고 통장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인은 통장을 양도할 당시에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위 하급심 판결에 대해 상고(대법원의 판단)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하급심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