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법무법인 감우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관 8:1로 위헌 결정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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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12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검색 ☞ 2012헌마685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사건의 개요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실무상 의료광고의 심의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의 각 의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광고를 하려면 각 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각 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보다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의 납부만으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벌금형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1차 위반이면 경고의 처분으로, 2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15’, 3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의 요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2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그 심의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지만, 각 의사협회의 심의는 그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결정의 의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헌법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과 각 의사협회는 민간심의기구이지만 사전심의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날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과 같이 의료광고를 할 때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광고는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광고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사전심의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위헌 결정 이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위헌 결정 이전에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