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친 상해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가 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3. 27.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법원의 판결례에 따르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뜻밖의 이익)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역시 보험사기가 된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입원급여금(또는 입원일당)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는데,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허위의 사고내용을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어떠할까? 예컨대,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부주의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상당수의 상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교통상해 또는 교통재해)와 그렇지 않은 상해의 경우(일반상해 또는 일반재해)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많도록(보통 1.5배에서 2)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경우는 일반상해사고를 교통사고로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교통사고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해사고이기만 하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사기가 성립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일반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교통재해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가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려면, 각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만이 보험사고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재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교통재해의 보험금이 일반재해의 보험금보다 다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7512 판결)으로 보아, 해당 보험계약에서 교통상해와 일반상해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일반상해사고를 교통상해로 속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856 판결 역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추락사고로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상해를 입은 경위를 허위 기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에서, 보험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상해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해사고인 한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자료] 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 바로가기 : http://gamwoo.net/kwa-1124-33?PB_1458090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