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5. 1. 9.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다른 범죄에 비하여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의 경우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회에서 수십 차례 이루어진 입원치료와 관련되다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보험사기는 사기죄(형법 제347)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되므로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의뢰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고인측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보험사기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에 있어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범행의 종료시점, 편취금액,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포괄일죄의 성립여부입니다.

 

 

 

 

 

 

 

   먼저 공소시효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249)2007. 12. 21.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났고(형법 제347조의 사기의 경우 종전 7년에서 10년으로),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위가 2007. 12. 21. 이전에 종료되었느냐 여부가 공소시효 기간의 적용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사기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고, 특히 편취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공소시효 기간이 15년이 되어 50억원 미만인 경우(10)보다 5년이나 길어지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 다만,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전 전 범행은 50억원 이상인 경우도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임).

 

 

 

 

 

 

   그런데, 보험사기가 문제되는 사건들의 경우 동종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특히 허위 또는 과다입원 여부가 문제되는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포괄일죄가 성립되게 되면,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2939 판결 등), 편취액의 계산도 개개의 행위에 의한 편취금액이 아니라 전체 편취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개별 보험금 지급액이 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포괄일죄로 묶이게 되는 지급보험금 총 합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보험사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포괄일죄가 문제될까요? 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 하나의 죄)가 성립(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3312 판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최근에는 특히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가 문제된 경우에 포괄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 의도 하에 다수의 보험가입 및 허위 또는 과다입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당뇨병 같은 성인병 등을 앓고 있으면서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거나 입원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치료비, 입원비, 건강생활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여러 차례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는 위 기간 중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전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었다면, 포괄일죄가 성립되어 기소 시점(2012. 6.)으로부터 7년이 더 지난 2000~2006. 6.까지의 편취행위까지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원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금 편취는 각 보험금 지급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05. 6. 28.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2고단3378 판결. 이 사건은 제가 1심 변호를 맡은 사건입니다).

 

 

 

   보험사기, 특히 수년 이상 입, 퇴원을 반복한 사례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된 입원 및 보험금 수령일이 2007. 12. 21. 이전일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 바로가기 : http://gamwoo.net/kwa-1124-33?PB_1458090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