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8. 17.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수술급여금의 경우 입원 여부를 불문하고 전액이 지급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치료비의 80% 또는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여부가 실비 지급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일단 그 이유는 별론으로 하고, 최근 보험사들은 실제 입원을 하였느냐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보험사기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 입원여부가 문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맘모톰과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수술은 현재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데다가 보통 며칠씩 입원하지 않고, 당일 낮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환자들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라야 입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즉 입원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길래 문제되고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고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례 중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입원이냐 아니냐의 1차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입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에서도,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였다고 하여 모두 입원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로 입원실 체류시간이 6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입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위 ‘6시간 체류기준은 건강보험급여기준이지,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한 입원기준이 아니고, 이를 입원에 관한 모든 경우에 적용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이는 입원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있어 참고자료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 역시 하지정맥류에 대하여 레이저정맥폐쇄술 등을 한 후 병원 회복실에서 2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귀가한 한자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수술 후 출혈, 신경손상, 심부정맥혈전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에도 일정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 중 대부분이 수술 직후 회복실로 옮겨져 병원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수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점 등을 감안하여,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3593판결).

 

 

 

 

 

  이와 같이 수술급여금 등의 지급조건인 입원의 판단은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을 위해 병원 내에 수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의료진들의 관찰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체류시간이 6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입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 바로가기 : http://gamwoo.net/kwa-1124-33?PB_1458090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