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앙난방 수평배관에서 발생한 누수피해는 누구 책임인가요(1)?

[2026. 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15703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원고는 아랫집 소유자피고는 윗집 소유자이며, 2024. 5.경 원고 소유 집의 거실천장주방세탁실방 등이 젖고습기로 인해 천장과 벽에 곰팡이가 피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감정인은 피고 소유 집 주방 분배기에 공급되는 중앙난방 인입 세대수평배관에 누수탐지를 위한 압력시험을 실시하였는데바닥에 매립된 세대수평배관의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이를 바탕으로 피고 소유 건물의 주방 분배기에 공급되는 중앙난방 인입 세대수평배관의 손상에 따라 아래층인 원고 소유 집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중앙난방 인입 세대수평배관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우선중앙난방 인입 세대수평배관이란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개별난방이란 각 세대별로 자기 전용부분에 보일러 등을 설치해 난방과 온수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라면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보일러실에서 열을 발생시켜 여러 세대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인입이란 것을 이 아파트를 예로 설명하자면아파트 단지 내 공용 보일러실에서 이어진 커다란 메인 배관이 각 세대에 설치돼 있는 배관과 이어지는 구간을 생각하면 됩니다세대 분배기란 현관이나 싱크대 밑에 위치해서각 세대로 들어온 난방수를 각 방으로 나누어주는 장치이고세대수평배관은 분배기와 이어진 관들이 안방작은방거실 등 바닥 밑에 S자 형태로 촘촘하게 깔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대수평배관.. 안방작은방거실 등 바닥에 깔려있는 배관입니다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냥 보일러 배관이 터진 것으로 이해하면 빠릅니다그렇다면이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므로윗집 소유자인 피고가 아랫집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는게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