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아파트가 오래됐는데도 보수공사를 해줘야 하나요?
[2026. 1.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가합11028(본소) 일부채무부존재확인, 2025가합10046(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옆집 소유자겸 거주자의 관계로, 원고 소유의 집 욕실 급수배관의 노후로 인해 옆집인 피고집의 바닥 및 벽체 마감재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누수피해를 입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공사 비용을 청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사용승인이 있은지 6년 6개월이 경과하여 노후화 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가 70% 범위내로 감액되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반소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용승인이 있은지 6년 6개월이 지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감액하여야 할 정도로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법원은 사용승인으로부터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기까지 6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책임제한을 인정할 정도로 아파트가 노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법원은, 누수피해를 입은 피고 아파트의 원상복구비용과 누수탐지비용, 가구 보관이사비용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청구한 100만 원 중 5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