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미세균열로 누수피해 법원 감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2026. 1.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3780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원고A는 아래층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원고B는 원고 A의 배우자로 함께 거주 중이며, 피고는 윗층 소유자겸 거주자입니다.

 

 

2.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없도록 매우 미세한 균열이어서 감정인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법원 감정인의 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이 사건 누수는 1차적으로 피고 소유 집의 발코니창 하부의 코킹이 탈락하여 빗물이 바닥 타일 하부로 유입되었고, 발코니바닥 방수층의 파손된 부분 아래로 흘러내려가 원고들 집의 거실 천정으로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피고 소유 집의 발코니 하부 골조의 미세균열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 그러나 위 감정은 담수실험 등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이 아닌, 감정인이 현장조사 당시 원고들 집의 거실 누수 흔적 부분의 천정을 직접 커팅한 후 피고집 발코니에서 누수된 소량의 물이 바닥 슬라브 균열(0.1mm) 부분을 통해 원고들 집 거실 누수 부분에 누수흔적을 남기고 곰팡이가 발생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감정인의 추정에 의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원고 호실의 거실 누수 흔적 부분의 천정을 직접 커팅한 후 육안검사를 통해 피고 호실 발코니에서 누수된 소량의 물이 바닥 슬라브 균열(0.1) 부분을 통해 원고 호실 거실의 누수 부분에 누수흔적을 남기고 곰팡이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골조 내부의 0.1균열 부분의 내부 상태를 장비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가 많이 올 때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던 것을 볼 때 이 사건 현장에서 담수시험을 하려면 피고 호실의 발코니창 외부에서 코킹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으로 약 8시간 정도 시간당 20의 비가 내릴 때의 우수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계속해서 뿌리는 실험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감정인의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식을바탕으로 이 사건의 누수 경로를 판단한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는바,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감정인의 이 사건 누수 원인에 관한 견해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 호실의 발코니창 하부 코킹 탈락, 발코니 바닥 방수층의 파손 및 발코니 하부(전용부분) 골조의 미세균열이라는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호실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윗집은 누수방지 공사완료 후 누수피해자에게 공사완료 확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누수방지공사에 대한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공사완료 후 보수공사 수행업체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서를 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할 것까지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법원은 피고가 해당 확인서를 교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법원은, 아래층 집의 소유자 겸 거주자인 원고A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누수복구 공사비와 위자료 200만 원을, 아래층 집 소유자인 원고A의 배우자이자 거주자인 원고B에 대하여는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