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몰랐던 누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는데, 임차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요(2)?
[2026. 1.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3001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3. 누수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가. 이 사건의 경우 이사 업체와 피아노 운반업체 직원이 작성해 준 ‘이사 당시 천정과 벽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원고측의 의뢰를 받은 누수탐지업체가 ‘외부 방수 누수로 추정됨’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즉, 원고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나. 그러나 법원은, ① 위 진술들과는 다르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천정 등에 누수흔적이 보이지 않아, 위 직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어렵고, ② 원고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곰팡이 등을 발견하기 며칠 전 5일간 국지성 소나기 등의 폭우가 있었고 원고들도 위 폭우가 걱정되어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 지층인 이 사건 주택의 구조상 상하수도관 등을 통한 빗물 등의 역류가능성이나 창호 등의 개문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외벽방수 누수로 추정됨’이라는 의견도 주관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의 정확한 경로와 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해 피고의 수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또한 위 법원은, 설령 이 사건 주택의 하자와 피고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웨딩드레스 등에 발생한 곰팡이 등이 피고의 수선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① 이 사건 주택은 지층에 위치하여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광이나 통풍이 잘되는 주택에 비해 내부 습도가 매우 높을 수 있는 점, ② 웨딩드레스 등은 보관 및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류로서 변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절해줘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 또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이 사건 주택에 부재했고, 이 사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패션쇼 참가를 준비하기 위해 의류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상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이 환기 및 습도유지 등 웨딩드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