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변호사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지금까지 다양한 소송을 경험했지만, 특히 보험사를 상대로 한 수많은 유형의 보험소송을 경험해 보았지만, 보험사기 사건처럼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전통적인 자동차사고형 보험사기의 경우에는(과거에는 전체 보험사기 사건의 70% 이상이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였습니다) 최근의 보험사기 사건들에 비하면 그나마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되는 보험사기 사건들은 자동차사고형 보험사기조차도 11건이 판단이 어려운 사건 수십건(최소 10건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이 걸린 사안이거나(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6년 동안 47건의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문제된 사건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외제차 수리비 관련 사건 등). 가장 자주 문제되는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나 허위의 후유장해진단형 보험사기의 경우는 진료기록 등 관련 기록만 해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진료기록이기 때문에, 의료전문가가 아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반 문서를 검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보험이나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를 찾는 수요도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도 보험전문변호사로 등록한지 만 6이 되고, 이전에 의료전문 로펌에서 6년 동안 근무한 경험 때문인지, 보험사기 사건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면서, 3~4년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보험사기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보험사기 사건들을 변론하다보면, 저 역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록의 양에 치이다보면, 시간에 쫓기게 되는 물리적 한계도 있지만, 공부를 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고, 모르고 있는 것들이 계속 발견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하다보면, “!! 예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이전 사건에서도 이런 증거를 활용했더라면!!...”이라고 무릎을 치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겠지만, 보험사기 사건은 변호사를 겸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효한 변호는 어떤 것일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 중 보험사기 사건에서 변론방향을 잡을 때에 고민해야 할 것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이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보험사기로 의심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측면이므로, 보험사기로 얻는 이익의 정도와 당사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익은 결국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상세내역 등을 발급받아 정리하면 되고, 이와 동시에 납부한 총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보험사기로 얻는 이익은 결국 보험료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기 때문입니다. 낸 보험료와 실 손해를 합한 것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사기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사자가 입은 손해는 치료비, 영업손실이나 직장에서의 불이익(휴직이나 사직 등), 수리비(대물사고의 경우)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둘째, 의학자문이나 수리비 감정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적극적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향후 민사소송까지 염두해야 하고(요즘은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보험사들이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무죄의 판단과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령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얻은 이익과 손해의 정도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은 결국 진료기록, 수리비 견적 등의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기 사건에서 이러한 관련 자료는 양이 방대하고,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되도록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론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간혹 진료기록은 전혀 보지 않고, 의뢰인에게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오도록 하여, 그 자료만으로 변론준비를 하는 변호사도 보게 됩니다. 주치의 소견이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소견서에 자세한 내용을 적기도 어렵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주치의 소견에 객관적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견서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준비에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변호사가 실제 일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왜 사기로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충분히 설명하고, 다툴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의논해야 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하는 것과 같은 경성사기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이 아닌 한, 최근 문제되는 연성사기 유형의 보험사기들은 대부분 실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보다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이 문제됩니다. 대표적으로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를 예를 들면, 실제 아프거나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다입원을 한 것이 문제됩니다.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소위 나이롱환자사례와는 다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파서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보험사에서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 온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다고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당사자의 감정만에 기초하여 변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다른 유형의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미리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다투는 식의 변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만 입원을 하고, 실제로는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예컨대, 낮에는 일을 나가고 병원에서는 잠만 잔 경우 등)가 아닌 한 과다입원은 인정하지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론도 가능합니다. 또한 어느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과다입원을 인정하지만, 어느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적정입원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툰다는 식의 변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론방향은 일반인인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각 입원기간별로, 각 보험사고별로 변호사가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상의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늦어도 형사재판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 입장에서도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너무 촉박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미리 충분한 검토시간을 변호사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 선임을 해 놓고, 검토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문제된 편취금액이 큰 경우는 수사단계 구속 또는 실형선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연성사기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문제된 편취금액이 1억 원, 간혹 3억이 넘을 정도로 편취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보험사기 사건 수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줄기도 했지만, 건당 보험사기금액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편취금액이 큰 경우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수입자료 등 변론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의 수집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미리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고의는 다투지만 일부 과다입원을 인정하는 경우나 일부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과다입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상 보험사기 변론에 있어 변호사가 느끼는 점과 변론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보험사기 사건에 대비하는 변호사나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