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기-3] 횡령한 돈임을 알면서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부하직원이나 동업자가 횡령한 사건을 접하다보면, 위 사례와 같이 횡령한 돈을 자신의 애인이나 가족에게 준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은 그 돈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면서 잡아떼기 일쑤고, 실제로 횡령한 돈인 줄 모른 경우라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받아내기가 어렵다. 대부분 회사계좌에서 직접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횡령한 돈임을 알면서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수월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나횡려는 회사의 경리과 말단직원으로 수입이 많지 않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그녀에게 사업자금을 계속해서 빌린 애인 안주면의 경우 나횡려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송금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그는 나횡려가 횡령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나횡려의 모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녀 역시 나횡려의 회사에서의 직책이나 수입 정도를 모를 리 없음에도 매달 500만원이나 송금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횡령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횡령 등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받았거나, 횡령을 하게 되는 동기 유발을 시킨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범 내지 장물취득죄가 될 여지가 있는 위법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는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떼인돈받기-2편'에서 본 것처럼 횡령한 돈을 받은 사람들도 횡령한 자와 마찬가지로 횡령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위 사례는 대법원 판결로 나온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피고들이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이와 같이 부하직원이나 동업자의 횡령 사건에서 그 횡령한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알아내야 하고, 횡령한 돈이 가족이나 연인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간 경우 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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