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기-8] 경매를 못하게 소유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우리 주변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돈을 받아내지 못한 채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상당수의 채권자들은 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를 지레 포기하고 울분만 삭힌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수년 이내에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였던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다시 현재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먼저,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명의만 자신과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등의 명의로 해두고,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하거나 증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이다.

 

  위 1.)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명의만 제3자 명의로 등기하고(이때 명의자를 수탁자라 한다), 명의자와 사이에서는 실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과거부터 각종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많이 행해져 왔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속칭 부동산실명제법이라 한다)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한 소유권변동까지도 모두 무효로 보고 있다(4조 제1항 및 제2). 위 만화 사례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 명의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면, 채권자는 현재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은 다음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소유명의를 이전한 실제 내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채무자와 현재 소유명의자 사이의 관계가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일 때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동시에 선택적으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 명의신탁이거나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 또는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는 '떼인돈받기-5'의 내용 참조).

 

  소유명의를 이전하게 된 원인은 실제 매매계약이나 증여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2.)의 경우], 채무자가 매매 또는 증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떼인돈받기-6' 내용 참조)였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 명의로 소유명의를 회복시킨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3자가 그 명의신탁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 가담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25021 판결). 위 사례의 경우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명의만은 처음부터 안가파와 공모하여 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안가파 소유 가게의 부동산소유권을 명의만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가게의 집기 등 유체동산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한 경우 역시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부동산가압류를 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명의자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버릴 수 있고,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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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가처분 : 일정한 권리를 제3자에게 매매, 증여, 담보설정, 임대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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