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기-5] 채무자가 친구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그로 하여금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한 경우 그 친구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명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27). 그리고 채무자의 이러한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한 사람, 예컨대, 실제로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제3자가 공모하여 마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해 가는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875 판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반면, 사례의 경우 김공증은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기 못하도록 전부만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전부만은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회수를 하기는 하였지만, 김공증은 전부만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채무부담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김공증과 전부만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를 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은 방해한 경우 다른 채권자는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다행히 민법(406)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어서 이 권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이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사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자로 회복시킨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김공증의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61618 판결).

 

  이에 따르면, 김공증이 전부만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공증의 채권자인 박자재로서는 전부만을 상대로 약속어음발행행위를 취소(, 박자재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하고, 이를 박자재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고는 수익을 얻은 전부만이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전부만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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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홍길동에게 1,0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홍길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채권자는 홍길동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홍길동이 갚지 않으면, 홍길동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 소송을 하여 받아야 한다.

 

** 공정증서 :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한다. 특히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한 것으로서, 소송에 의한 판결 없이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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