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기-7]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해 두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둔 채 채무자 명의의 재산만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은닉해 두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재산분할을 빌미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실제로는 매매나 증여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에는 그것이 재산분할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한 것일 경우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사해행위에 대하여는 '떼인돈받기-5' 의 내용 참조).

 

  반면 사례의 경우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보관시켜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매매계약)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통상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가 많아 사해행위취소가 수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채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25021 판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한 경우)에는 그 제3자 역시 민법 제76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 중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을 전 배우자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사례에서 전 배우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9가합2485).

 

  위 사례의 경우에도 배돌려와 이혼녀는 실제 이혼의사가 없음에도, 강제집행을 모면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혼녀 명의 재산은 이혼녀에게 분할하고, 배돌려 명의 부동산은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혼녀 역시 배돌려의 위와 같은 재산은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민법 제76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채무자 부부에게 실제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점재산은닉행위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우선 비교적 입증부담이 적은 방법을 택하는 차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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