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기-6]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고가의 아파트에 살거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의 신용상태를 신뢰한 나머지 외상거래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무자의 외형만을 보고 그의 재정상태를 신뢰하는 것은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외상거래나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사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재산과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대강이라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어음만이 대표이사로 있는 ()부도는 이미 재정악화로 부도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어음만 역시 금융기관 부채만도 상당히 많다. 현금만이 속한 회사는 ()부도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어음만을 상대로 외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배당권자가 많아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면 실익이 없다.

 

   어음만의 경우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들의 채권최고액 합계액만도 10억 정도이고, 한동기의 근저당권부 채무액 1억원도 있기 때문에 현금만이 속한 회사는 어음만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외상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전액을 변제받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무액보다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10억이라고 해도, 실제 채무액 합계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많고, 한동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미 2-3년 전에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문제삼기 어렵겠지만, 한동기의 근저당권만 말소되면, 어음만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12526 판결 등 참조)고 한다. , 어음만의 경우와 같이 이미 적극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 채권자 중 1인에게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만 소속의 회사는 어음만과 한동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한동기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어음만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되고도 매각대금이 일부 남게 되고, 이를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가 집행할만한 재산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자신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채권자로서는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것은 아니다.



-------------------

* 채무초과 상태 :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많을 때를 말한다.

**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 떼인돈 받기 관련 만화와 글을 저작권자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