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사건 사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후 입주는 하였으나,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는 약 2년 6개월 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건 주택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임차권설정이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생각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위 경매절차 배당에서 제외된 채 소외 A와 피고만이 배당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9. 15.선고 2005다33039 판결(배당이의)]


주의할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사례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에 해당하여 별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점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