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임대해 준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임대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사건 사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앞으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으며, 다시 문제가 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만 받고, 그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결시키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철거하였는지 확인하거나 건물인도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성매매업소는 이후로도 성매매 영업을 계속해오다 2차례 더 단속된 후에야 철거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어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중간에 중개인이나 건물 관리인이 존재한다고 하여 임대인의 성매매 알선의 죄책 여부가 달리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은 자신이 건물을 임대할 당시에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계획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위 사건에 관하여 상급심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