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 전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사건 사례]

피고인(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의 모친으로,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관리자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A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A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로 인하여 후순위 임차인인 피해자의 경우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대출금은 있으나 정상적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만을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 될 경우 우선변제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임대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거나, 임차권등기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 등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7953 (사기)]

주의할 점 : 사기죄의 구성요건에서 기망행위에는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