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쟁점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사건 사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의 기초 사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내용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인 원고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원고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면서 기존에 득하였던 대항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배당에서 제외되자(혹은 배당액이 적어지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56299 판결(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