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2018. 3. 23(금). 방영된 KBS 소비자 리포트(서민 울리는 보험사의 소송전) 인터뷰 모습 -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 중인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역시 보험사와의 합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보험소송실무 8(보험사기 사건에서 형사합의는?)에서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어떤 점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지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나아가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검토하고,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 형의 종류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혐의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즉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백하는 경우입니다. 무죄를 다투면서도 합의를 원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예컨대, 과다입원은 인정하지만, 사기의 고의는 아니었다고 고의만 다투는 경우). 자백하는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지, 특히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문제된 편취금액이 3~4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너무 큰 경우나 징역형 전과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거나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는 형량을 다소 낮추는데 기여할 뿐입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연금의 1/2을 받기 못하는 불이익까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인 경우 합의할 경우 벌금형(기소 전에는 기소유예)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다른 경우보다도 더 합의 여부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합의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느 보험사와 합의를 먼저 시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문제되는 연성사기 유형의 보험사기는 대부분 편취금액 전액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중 치료비로, 보험료로 각 얼마 지출되고, 또한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로 얼마 지출되는 등의 사유로 받은 보험금은 이미 소진되고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부족한 자금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진 자금을 피해보험사 수대로 1/N로 나누어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변호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 보험사측과 접촉하여 합의금액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 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자금으로 합의나 공탁을 할 경우에는 피해 보험사들 전부에 대하여 가진 돈을 나누어 하기 보다는, 일부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나 공탁을 시도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이에 기하여 보험사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자금을 나누어 합의나 공탁을 하다보면, 보험사 1군데하고 합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향후에 민사소송을 당하는 건수도 많아져 더 힘들게 됩니다. 예컨대, 형사사건에서 편취금액은 1억 원이고, 피해 보험회사는 5군데( 2천만 원씩)인데, 마련한 자금은 4천만 원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4천만 원을 5개 보험사에 나누어 각 800만원씩 합의를 시도한다면, 어느 보험사도 편취금액의 50%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를 기대하긴 어렵게 되고, 결국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 보험사들은 공탁금을 제외한 1,200만 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민사소송은 5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같은 4천만 원을 2군데~3군데 보험사에만 나누어 합의금으로 제시할 경우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될 경우 민사소송도 2~3건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평가에서도 합의가 된 경우가 더 유리한 반면, 전체 피해 변제금액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굳이 설명을 더 드리지 않더라도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합의금액을 편취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깎아주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여러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절충해보고 어느 보험사와 합의를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여야 하고, 판결 선고 날짜가 촉박한 시점이 되어서 부랴부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셋째, 합의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에서의 편취금액만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보험회사의 실제 손해액을 기초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보험사를 설득시킬만한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들의 경우 기소된 편취금액 또는 이미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유죄 판결문상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성사기(허위 또는 과다입원형 보험사기는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의 경우 편취금액은 실제 보험사의 손해액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편취금액 산정 방식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시 실제 손해액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는 객관적 요인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합의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적정하였던 입원기간에 대한 객관적 분석결과(입원적정성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입원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편취금액에 포함된 경우 등은 합의금 산정시 감액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원과 무관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형사사건 편취금액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그러나 실제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편취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합의금 산정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변론한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임△이 입원이 필요 없거나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것인바, 이 실제로 수술을 받은 이상 수술 관련 보험금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3489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넷째,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기왕이면 보험사기와 관련된 민사사건까지 한꺼번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편취금액 전액을 갚는 조건의 합의가 아니라면, 피해 보험사가 원하는 합의금액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원하는 합의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피고인측에서 생각하는 실제 손해액과 차이가 크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은 남겨두고 형사적인 합의만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향후의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것까지 일거에 해결하여 다시 소송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보험회사와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합의금을 조금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이 계속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험계약 유지가 더 절실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놔두고 형사합의만 해 버리게 되면, 향후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의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문제는 신중한 고민을 거쳐 진행되어야 하고, 합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는 단순히 형사합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민사소송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편취금액은 큰 반면 자금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합의조건을 정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할 때 검토되거나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더 고려되거나 고민할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늘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거나,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더 취합해 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해당방송 링크 : MBC 시사매거진 2580 - "뻔뻔한 보험사, 못 빋을 의료자문" ▣ 

 

▣ 해당방송 링크 : MBC PD수첩 - "보험사의 두 얼굴" ▣

 


◈ 김계환 변호사의 "보험사기 칼럼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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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17-보험사기와 민사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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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20-보험사기에 있어 변호사란?

 

보험사기21-억울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